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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정 1949.7.15 법률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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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리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리자금액 및 리익금액은 이를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 및 리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호주 및 동거가족이 지불을 받는 리자금액, 리익금액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