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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8.12.29 법률 제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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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10· 1, 1956·12·31, 1958·12·29>
1. 부동산소득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전답소득과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리자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급하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리자와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수입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리자, 리익배당 또는 분배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재제염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근로소득)
봉급(봉급), 급료(급료), 임금(임금), 세비(세비), 연금(년금), 상여(상여), 퇴직급여(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그 수입금액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와 양도에 관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취득가액의 계산 또는 자기거주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
6. 잡소득
전각호 이외의 소득은 그 수입금액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전항제1호,제2호을종과 제3호갑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3만환미만일 때, 전항제3호을종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매기 6만환 미만일 때, 전항제4호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 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2천5백환 미만, 전항제2호에 규정하는 갑종의 배당리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과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20만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금의 리자의 지급을 받을 때, 전항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만환 미만,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자를 달리할 때마다 소득금액이 월 만5천환미만일 때와 전항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이 비영업대금의 리자에 있어서는 3천환 미만 기타에 있어서는 만환 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56·12·31, 1958·12·29>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의하고 기타 소득의 월 소득금액과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5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