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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0.12.30 법률 제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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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54·10· 1, 1956·12·31, 1958·12·29, 1960·12·30>
1. 부동산소득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대부로 인한 소득 (전답소득과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 배당, 리자소득
갑종, 국내에서 지급하는 공채, 사채와 예금의 리자와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이나 이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그 수입금액
을종, 갑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리자, 리익배당 또는 분배는 각기중의 총수입금액
3. 사업소득
갑종. 상업, 공업, 의업과 기타사업으로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을종. 산림소득과 수산업, 광업, 축산업, 제염업(재제염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생하는 소득(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다)는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단,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각 기중의 총수입금액에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림의 식림비, 취득비, 관리비, 벌채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그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4. 근로소득
갑종
을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년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종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년금, 상여, 퇴직급여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급여나 보수는 각 기중의 수입금액. 단, 퇴직급여는 수입금액에서 그 1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잡소득
전 각호이외의 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6.삭제 <1960·12·30>
②소득금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60·12·30>
1.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과 갑종의 사업소득 매기 6만환
2. 을종의 사업소득 매기 12만환
3. 갑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소득 월3만6천환
기타의 소득 월3만환
단, 지급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계산한다.
4. 을종의 근로소득
퇴직급여소득 20만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소득 매기10만8천환
기타의 소득 매기 9만환
5. 잡소득
비영업대금의 리자소득 만환
기타의 소득 10만환
6. 갑종의 배당리자소득
갑종의 배당리자소득중 은행저축예금 또는 어업조합예금으로서 원본 50만환 미만의 예금리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월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소득금액을 지급일수로 제하여 25배한 금액에 의하고 기타 소득의 월 소득금액과 원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58·12·29>
④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천5백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60·1·1,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