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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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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해감면)
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생기는 사업장별로 상실전의 자산의 가액에 대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의 비률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경감 또는 면제할 세액의 계산은 상실비률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71·12·28>
⑤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집단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