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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0.12.1 법률 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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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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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또는 은행예금의 리자 및 합동운용신탁의 리익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총액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리자금액 및 리익금액은 이를 일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개인이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년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비영업대금리자 또는 일시소득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그 자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50·5·1>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 및 리익의 계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준용한다.<신설 1950·5·1>
제1항의 규정은 호주 및 동거가족이 지불을 받는 리자금액, 리익금액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