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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197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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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납세지)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당해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는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