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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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술표준원,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둔다.
③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전기위원회를 둔다.
④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장 지식경제부

제3조(직무)
지식경제부는 상업·무역·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지식경제부에 운영지원과·산업경제실·성장동력실·무역투자실ㆍ산업자원협력실 및 에너지자원실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지식경제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정보화·비상안전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개정 2009.4.30]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지식경제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산업경제실 및 성장동력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제2차관은 무역투자실ㆍ산업자원협력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5.30]
④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7,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 출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2010.4.7]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8. 삭제[2010.4.7]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삭제[2010.4.7]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인력개발·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부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 업무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도서 및 자료의 보관·관리
11. 그 밖에 다른 실장 및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1. 산업·무역·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삭제[2010.4.7]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1.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삭제[2010.4.7]
14. 삭제[2010.4.7]
15. 산업자원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종합 및 상황관리
16. 산업·무역·자원행정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7.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2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21.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2.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산업·무역·자원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
24.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삭제[2010.4.7]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7, 2010.10.27] [[시행일 2010.11.1]]
⑤ 비상안전계획관은 제3항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4.7, 2010.10.27] [[시행일 2010.11.1]]
제11조(산업경제실)
① 산업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산업경제정책관·산업기술정책관·지역경제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2012.5.1]
1. 지식경제·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지식경제기반 산업구조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4.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산업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6. 삭제 [2011.5.30]
7. 삭제 [2011.5.30]
8. 삭제 [2011.5.30]
9. 삭제 [2011.5.30]
10. 삭제 [2011.5.30]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1의2.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12. 산업정책과 중소·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13.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1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1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1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20.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1.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23.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24.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5.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추진
26.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27.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추진
2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2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지원정책 수립
30.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추진
31.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32.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33.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34.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35.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6.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추진
37. 산업계·학계·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추진
38.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3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40.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42. 삭제 [2011.5.30]
43.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4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5.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47.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48.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49. 삭제 [2011.5.30]
50.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1.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52.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53.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54.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5.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56. 중견기업 관련 법령·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7.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58.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9.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60. 중견기업 사업다변화, 인수·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1.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④ 산업경제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⑤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2.27, 2010.4.7, 2011.5.30]
⑥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48호까지 및 제50호부터 제5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⑦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5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2.5.1]
제12조(성장동력실)
① 성장동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산업정책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융합 산업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바이오·의료기기 등 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5. 나노융합 산업 및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6. 삭제 [2011.5.30]
7. 소프트웨어(공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영화·음악·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7의2.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추진
7의3.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 개발, 표준화 지원 및 신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발, 사업화 촉진 등 산업 기반의 조성
7의4.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7의5.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의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7의6.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 외국인 투자의 유치, 해외투자의 지원 및 기술 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디자인·브랜드·패키징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11. 가정용 전자 산업, 산업용 전자 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 산업, 전지·전자회로기판 산업, 광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조명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전자부품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방송기기 산업, 차세대 유선·무선 정보통신기기 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관리
14.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기반 나노기술·바이오기술의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16.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17.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18.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9. 정보통신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20.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21.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산업 간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3.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기술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시범사업의 추진·확산 및 수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4.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업종별·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시스템통합 산업 육성·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26. 부품·소재 산업 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7.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28.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29.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30. 민·군 기술협력 및 민·군겸용 기술사업의 촉진
31.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1의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32.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33.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34.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3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36.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3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3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과 그 부품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④ 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6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7호 및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⑥ 주력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1.5.30]
제13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및 투자정책관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무역정책관 및 투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0.6.2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2011.5.30]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전략물자·기술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전략물자·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14. 삭제 [2011.5.30]
15. 삭제 [2011.5.30]
16. 삭제 [2011.5.30]
17. 삭제 [2011.5.30]
18. 삭제 [2011.5.30]
19. 삭제 [2011.5.30]
20. 삭제 [2011.5.30]
21. 삭제 [2011.5.30]
22. 삭제 [2011.5.30]
23. 삭제 [2011.5.30]
24. 삭제 [2011.5.30]
25.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26.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운용
2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29.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30.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31.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32.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33.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4.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5.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6.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7.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8.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⑤ 삭제 [2011.5.30]
⑥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제13조의2(산업자원협력실)
① 산업자원협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력시장협력관 및 전략시장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주력시장협력관 및 전략시장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다자간 산업·무역·자원 분야 통상협정 체결의 지원 및 통상마찰에 대한 국내 대응
6.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7.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국제 무역규범, 국제 통상환경 및 국제 통상정보 등에 관한 조사·분석
9.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G20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0.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EU, 러시아, EU 외 유럽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중국, 대만, 몽골 및 일본(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미주지역·구주지역·동북아지역에 대한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정상 자원외교 등 미주지역·구주지역·동북아지역에서의 양자간 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략시장(국가의 산업·자원 협력 정책상 전략적으로 고려할 주요 시장을 말한다)의 산업자원 협력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추진
14.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5. 서남아, 독립국가 연합지역(이하 이 항에서 “서아시아지역”이라 한다), 아세안, 대양주(이하 이 항에서 “동남아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 아프리카(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서아시아지역·동남아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7. 정상 자원외교 등 서아시아지역·동남아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의 양자간 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주력시장협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전략시장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1.5.30]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2009.7.16, 2011.5.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09.7.16, 2011.5.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삭제 [2011.5.30]
6.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6의2.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6의3. 에너지·자원 분야 녹색성장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7.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실증연구·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0.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의2.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추진
13.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14.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추진
15.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1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7.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18.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감독
2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22.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6.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2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8.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9.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3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운용
3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용
34. 도시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5. 삭제 [2011.5.30]
3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38.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추진
39.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시행
40.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추진
41.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전력신기술·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2.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2의2.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용
42의3.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43. 석탄 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44.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5.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6. 가스·전기·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47. 가스·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48.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49.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50. 해외 석유·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51. 삭제 [2011.5.30]
5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53.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5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5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57.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8. 광업권 제도의 운용
5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60.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61.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62.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건설·연료수급·운영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6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4.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65.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6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홍보대책 및 관련기관·단체의 협력
6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 및 홍보 지원
69.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28호까지,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30, 2009.7.16, 2010.4.7, 2011.5.30]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4호까지, 제36호부터 제42호까지, 제42호의2, 제42호의3 및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30, 2010.4.7, 2011.5.30]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6호, 제47호 및 제62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30, 2009.7.16, 2010.4.7, 2011.5.30]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술표준원

제16조(직무)
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2.27, 2010.10.27] [[시행일 2010.11.1]]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산업제품(방송통신기자재·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제17조(원장)
① 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기술표준원에 기술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지식산업표준국 및 적합성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 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 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준의 검토
1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의 상호인정협정과 관련된 사항
12. 국가표준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지원
13.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평가 및 지원
14. 국가 인증제품의 상용화·실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우수소프트웨어 인증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3.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기술기준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분석·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8.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제21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1.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
3.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
5.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9. 산·학·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
10.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
12.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1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개발·유지·관리, 산업기술의 연구·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능형전력망 등 디지털전기전자, 바이오·의료 및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망,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비철·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조선·항공, 물류
바. 에너지, 석유·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세라믹 제품, 기후변화 대응,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제22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법정계량·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교정·시험·제품인증·계량·측정 및 그 밖의 적합성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정·시험 분야 등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 및 인증기관의 평가·관리
7. 교정·시험 분야 등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운영
1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확산
12. 지식서비스 시험인증산업정책의 수립·추진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시험인증기관의 장비 개발, 해외 시험인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제23조(설비사용)
① 기술표준원장은 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②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시험·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연구)
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2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제26조(직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법제의 운영·협의
3.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해제
4.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5.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
6.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운영
7.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단장)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③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
삭제 [2011.5.30]

제5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9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5.30]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협의
4.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5.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의 실무협의
6.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7.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8.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9.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0.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조성
제30조(단장)
①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1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소장)
①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우정사업본부

제1절 우정사업본부

제34조(직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본부장)
①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하부조직)
①우정사업본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전산화·경영평가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을 둔다.
②우정사업본부에 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보험사업단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2.2.28]
③본부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7.16, 2012.2.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2.28]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8.7.3]
7.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제목개정 2012.2.28]
제37조의2(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2012.2.28]
1. 우정사업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우정사업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4. 우정사업 관련 홍보 및 광고업무 총괄
5. 인터넷홍보 전략수립 및 콘텐츠 개발
6. 우정사료의 종합 관리
7. 삭제[2010.4.7]
8. 우정사업의 이미지 통합(CI) 및 브랜드 홍보
9. 뉴미디어를 통한 우정사업 홍보
[본조신설 2009.7.16]
[본조제목개정 2012.2.28]
제37조의3
삭제 [2012.2.28]
제38조(총무과장)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8]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7.16, 2010.4.7, 2012.2.28]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보건·상훈 그 밖의 인사관리
4. 기록물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청사관리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사업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0. 우정사업본부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13. 삭제[2010.4.7]
14.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2.28]
제39조(경영기획실)
① 경영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2.2.28]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및 통계의 종합·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7. 비정규직 인력·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개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0. 우정사업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사업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조정
13. 우정사업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2.2.28]
15. 삭제 [2012.2.28]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우정사업 관련 심사평가·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사항
18. 우정사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2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21. 우정사업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
22.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3.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제40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2012.2.28]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22.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3.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제41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2012.2.28]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삭제 [2011.5.30]
6.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7.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및 규격관리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3. 국제환·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14. 우체국 예금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15.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결산 및 출납·관리
1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8. 우체국금융 준법감시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예금 관련 소송 및 압류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제42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2012.2.28]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11.5.30]
13.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4. 우체국보험의 소송·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8.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출납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소속기관)
①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둔다.
②본부장의 관장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개정 2011.5.30]

제2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등

제44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간행
6. 교육생의 등록·제증명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16, 2011.5.30]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2. 우편·우체국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우정사업조달사무소)
①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2. 우정사업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우정청[개정 2011.5.30]

제47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3. 삭제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30]
제49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1명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서울·경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2010.10.27, 2011.5.30]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5.30]
제50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 하에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 하에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7]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7.16]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8.7.3]
제51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50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7.3]

제4절 보칙

제52조(위임)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과 4급 이하로 보직하는 하부조직의 설치·명칭·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53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54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개정 2010.4.7]
③ 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광산보안사무소

제57조(직무)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58조(명칭 등)
보안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소장)
①동부보안사무소장·중부보안사무소장 및 남부보안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보안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장 전기위원회

제60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제62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3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5.30]
1.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3. 전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기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제64조
삭제 [2011.5.30]

제11장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5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6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7조
삭제 [2009.2.27] [[시행일 2009.3.1]]

제12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제68조(직무)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6.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지원·관리
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원·감독
8.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9.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의 협의
10.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단장)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1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09.7.16, 2010.4.7, 2011.5.30]
③ 삭제 [2009.4.30]
제7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의 소속기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8.7, 2009.7.16, 2011.5.30]
③ 삭제 [2009.4.30]
제73조(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5.30]
③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제74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0.10.27, 2011.5.30, 2012.2.28]
③ 삭제 [2009.4.30]
제75조(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5.30]
③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3명(5급 3명)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및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1명씩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제7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7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제14장 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신설 2009.7.16]

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지식경제부에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절약추진단을 둔다.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10.4.7]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추진
2.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집행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시행
4.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홍보·국제협력 총괄
5.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관리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시행
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급 확대
1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시행
1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도 운영
1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⑥ 에너지절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7.16]
부칙 [2008.2.29,제206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 등) ①제14장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팀은 2008년 3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별표 9의 정원 중 4급 또는 5급 1명은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팀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로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4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산업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정보통신산업 관련 업무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770)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관련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25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4)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기획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7)에 해당하는 현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④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에 상응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에 해당하는 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6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3호가목 및 나목·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법 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기초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2. 산업기술연구회
가.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
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 중 1명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의2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2항, 제47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7조제2항, 제3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1호 및 제5호·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제3항, 제5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8조제1항·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3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⑦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제6호, 제2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식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3. 지식경제부
4. 환경부
5. 보건복지가족부
6. 노동부
7. 국토해양부
8 공정거래위원회
9. 그 밖에 당해 기업활동규제에 관련되는 부처
⑫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2조제3호·제4호·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제13조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44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⑭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본문·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및 제4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8항 본문·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제11항·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94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노동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제10조의2제4항, 제1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및 비고란, 별표 2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1>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4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5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5조제2항·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제3항 전단, 제47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5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25>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제8항·제10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 제4조제6호,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의3제8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27>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4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0조 중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한다.
<29>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단서·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하고, 제6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 본문, 제3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2호, 제12조제10호, 제1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8호,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호·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환경부차관
5. 중소기업청장
6. 특허청장
7. 그 밖에 산업기술 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 제5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그 밖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권한(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1>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5호·제3항, 제8조의2제2항·제5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2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2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2항·제4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호,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호,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제12조제2항·제5항, 제14조의4제1항, 제17조의2, 제17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호·제5항 후단·제7항, 제18조제3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2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3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생략]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제9호 전단 및 후단·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제2항제2호라목·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3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제1호·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8>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본문,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별표 1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제2항, 제16조제6호,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의외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별표 6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여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2조제2항, 제18조제4항, 별표 2 제14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안전검사기관장"으로 한다.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 제15조의4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10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의4,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호, 제21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 제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염업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0>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6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8조제5항, 제1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로 한다.
<51>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단서·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우정사업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의4,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 단서·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별표 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별표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3조제5항, 제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6>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정보통신부"를 각각"지식경제부"로 한다.
<5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부는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용과 임업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는 해양용 또는 수산용"을 "국토해양부는 해양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본문·제7항 전단,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단서·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호 단서·제4호·제9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제4항 본문·제9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8>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제4항제3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제3항, 제1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5항제18호,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제4항제17호·제5항제13호·제7항제17호·제9항제1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제10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제15조제2항·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4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제1호·제3항 후단·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5>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제2항,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의4제3항 및 제3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 항, 제7조의4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7조의5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6>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9>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본문·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9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70>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1>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중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를 각각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7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5조 본문,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74>대통령령 제2060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5>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제6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21조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8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76>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7>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9>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80>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제4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8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제1항,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를 각각 "지식경제부령"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제11조의2조제1항,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조제1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의7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2>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2항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제2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8.7.3 제208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전파 및 방송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17명(4급 3, 4ㆍ5급 4, 5급 33, 6급 79, 7급 61, 8급 31, 기능 6)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관한 운영ㆍ관리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32명(6급 12, 7급 20)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8.7 제209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별표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2.27 제21340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0 제214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6 제216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 등) ① 제14장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3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5.1]
②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9의 개정규정의 정원 중 1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4로 이체되고,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별표 5로 이체되며, 4명(5급 2명, 7급 1명, 기능 10급 1명)은 「무역위원회직제」 별표 1과 별표 2로 각각 이체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4.7 제221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8 제22220호(무역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6.30 제22245호(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7 제2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경인체신청장의 겸임)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경인체신청장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체신청장이 겸임한다.
부 칙[2011.5.30 제229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명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우정청장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우정청장
④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을 “지방우정청”으로,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신청장”을 각각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⑦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⑧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관할체신청장”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8 제2363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1 제2376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를 적용하고, 2012년 8월 1일부터는 별표 5를 적용한다.
부 칙[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