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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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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직무)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7.26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법제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6.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지원·관리
7.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원·감독
8.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
9.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의 협의
10.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