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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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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식산업표준국)
① 지식산업표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27] [[시행일 2010.11.1]]
1.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운영
3.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산업표준화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표시인증제도의 운영
5.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9. 산·학·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
10.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영 및 관리
12. 표준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1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개발·유지·관리, 산업기술의 연구·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능형전력망 등 디지털전기전자, 바이오·의료 및 나노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망,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비철·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조선·항공, 물류
바. 에너지, 석유·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세라믹 제품, 기후변화 대응,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