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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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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1.5.30, 2012.2.28]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삭제 [2011.5.30]
13.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4. 우체국보험의 소송·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8.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출납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