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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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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산업자원협력실)
① 산업자원협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력시장협력관 및 전략시장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주력시장협력관 및 전략시장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자원 관련 중장기적·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지식경제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수입 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5. 다자간 산업·무역·자원 분야 통상협정 체결의 지원 및 통상마찰에 대한 국내 대응
6.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7.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국제 무역규범, 국제 통상환경 및 국제 통상정보 등에 관한 조사·분석
9.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G20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0.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EU, 러시아, EU 외 유럽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중국, 대만, 몽골 및 일본(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미주지역·구주지역·동북아지역에 대한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2. 정상 자원외교 등 미주지역·구주지역·동북아지역에서의 양자간 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전략시장(국가의 산업·자원 협력 정책상 전략적으로 고려할 주요 시장을 말한다)의 산업자원 협력 관련 전략의 수립 및 추진
14.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15. 서남아, 독립국가 연합지역(이하 이 항에서 “서아시아지역”이라 한다), 아세안, 대양주(이하 이 항에서 “동남아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 아프리카(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통상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6. 서아시아지역·동남아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7. 정상 자원외교 등 서아시아지역·동남아지역·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의 양자간 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주력시장협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전략시장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