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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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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경영기획실)
① 경영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2012.2.28]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및 통계의 종합·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7. 비정규직 인력·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개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10. 우정사업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사업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조정
13. 우정사업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2.2.28]
15. 삭제 [2012.2.28]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우정사업 관련 심사평가·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사항
18. 우정사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2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21. 우정사업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
22.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3.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