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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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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5.30]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5.30]
1.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3. 전기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기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