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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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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우정사업조달사무소)
①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에 소장 1명을 둔다.
②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7.16]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정사업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2. 우정사업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