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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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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0.4.7]
1. 산업·무역·자원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삭제[2010.4.7]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1.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 총괄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삭제[2010.4.7]
14. 삭제[2010.4.7]
15. 산업자원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종합 및 상황관리
16. 산업·무역·자원행정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17.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20.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21.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2.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산업·무역·자원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한 사항
24.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삭제[2010.4.7]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7, 2010.10.27] [[시행일 2010.11.1]]
⑤ 비상안전계획관은 제3항제25호 및 제2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4.7, 2010.10.27] [[시행일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