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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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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제50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