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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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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개정 2011.5.30]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 하에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 하에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7]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개정 2009.7.16]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