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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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2조
삭제 [2000·6·7]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4(채권의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1(채권 원부)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일 2010.7.6]]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6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 해당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0조(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정관변경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중소기업청 차장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18조
삭제 [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시행일 2010.7.6]]
제21조
삭제 [2010.6.28] [[시행일 2010.7.6]]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2> 생략
<143>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중 “소속 1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4>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9.10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2호,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6호,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수출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3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0.6.28 제2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9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