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2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플라스틱
2. 규격: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증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명령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증명서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장애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査定)기준과 장애진단 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정·장애등급 사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애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3조(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장애인의 시설입소 등)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편의·상담·치료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20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3. 건강보험증(제20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의료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의 지급을 청구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는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2.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1.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前分期)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1. 제1분기: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26조(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27조(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장(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실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장(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 부위나 척추 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팔에만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기능의 손상이 없이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5급까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3.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4. 그 밖에 중증의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계도 위주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대여 신청)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업자금: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제32조(자금대여 관리카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금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금대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내용 및 상환방법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자립훈련비 지급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자립훈련비의 지급대상과 종류별 지급금액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생산품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1.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할 것
2. 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등 품질관리체제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생산시설 및 생산품 현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포장·용기 또는 생산품의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아닌 생산품이나 그 포장·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영 제31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비용의 납부고지 등)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0조(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 등)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3.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 신고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일시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 운영을 중단·재개 또는 폐지하기 3개월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신청대상자)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이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의 결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교부등을 할 수 있다.
1. 교부등을 하여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2.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47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
①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47조에 따라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비용의 청구)
제48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에 그가 교부하거나 수리한 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원·육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52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업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우수장애인보조기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기구, 우수종사자의 확보 정도 및 신기술개발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보급 계획서 1부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 1부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정된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자금 융자 및 보조)
①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2. 장애인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3.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②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 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4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제조업소를 개설한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한 후 제조하거나 수리하여야 하는 의지·보조기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지·보조기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통보서를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는 경우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사실이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화통역사
2. 점역사(點譯士)·교정사(矯正士)
제56조(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은 별표 6과 같다.
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자격증의 회수·반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의지·보조기 기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자격증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그 의지·보조기 기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61조(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국립재활원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한다)이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보수교육의 실시시기, 교과과정, 실시방법,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 정한다.
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3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4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0조제2항 법 제7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5조(수수료)
①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수수료를 2천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6조(비용 수납)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드는 비용을 수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7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