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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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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영 제31조에 따라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