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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23호 전면개정 200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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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생활 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