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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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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증 반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명령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