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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23호 전면개정 2007.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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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