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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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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