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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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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