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82.5.22 보건사회부령 제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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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당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개설자의 성명 및 주소
3. 표방진료과목명
4. 담당하고자 하는 재활의료의 종류
5. 재활의료를 주로 담당할 의사의 성명 및 경력
6. 재활의료에 필요한 설비의 개요
7. 수용시설 유무 및 그 정원(의원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표지)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이란 문자를 표기한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의 표지판을 그 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5조(재활의료대상자 인정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심신장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성별·장애명등을 기재한 재활의료대상자인정신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의료대상자의 검진)
①복지실시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활의료취급기관에 당해심신장애자의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행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병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예상진료기간
5. 진료비개산액
6. 치료효과에 대한 소견
7.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8. 보장구의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7조(재활의료의뢰)
복지실시기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활의료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재활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5. 재활의료의 종류
6. 진료기관
7. 유효기간
8. 소요비용추산액 및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제8조(재활의료의 절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받은 자가 재활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활의료의뢰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활의료취급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활의료비의 청구)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재활의료비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취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진료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원상병명 및 진료부위
4. 진료개시일 및 진료일수
5. 진료비용의 내용
6.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비용청구액
제10조(보장구의 교부·수리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장애명
5. 교부 또는 수리를 요하는 보장구의 종류
6. 수리를 요하는 부위
7. 교부 또는 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제11조(보장구의 교부·수리대상자의 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에 당해심신장애자의 검진을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에 따라 보장구의 교부·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받은 자와 보장구의 수리가 그 보장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따로 검진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진을 의뢰받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6조제2항에 준하는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장구의 교부·수리의뢰)
복지실시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수리의 복지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접 보장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심신장애자의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장구 교부·수리의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보장구의 종류 및 처방
5.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제13조(보장구 교부·수리절차)
보장구의 교부·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교부·수리의뢰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장구 제조·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장구 교부·수리비용의 신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수리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장구 교부·수리비용신청서에 그가 교부·수리한 보장구가 처방대로 제조·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장구의 종류 및 수리부위
2. 교부·수리를 받은 자의 성명
3. 소요비용의 내역
제15조(부양수당 지급신청)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심신장애자와의 관계
5. 심신장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장애명 및 장애원인
7. 부양시기
제16조(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종류,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개시예정일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를 결의한 법인의 회의록
2.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목록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4.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설비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할 것) 및 설비구조내역서
5. 법인의 정관
6. 시설의 장의 이력서
②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서류외에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제1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심신장애자의 시설입소등)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입소·통원의뢰서에 의하여 그 시설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입소·통원기간
3. 위탁비용 지원내역
제19조(비용의 수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용수납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심신장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비용수납예정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비용을 납부할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당해심신장애자와의 관계
4. 비용을 납부할 자의 부담능력에 관한 사항
제20조(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장구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직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할 보장구는 의수족 및 보조기로 한다.
<제704호,198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