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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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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