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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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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