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①제23조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2002년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의지· 보조기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2. 5년 이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에 종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의지·보조기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확인한다. 제3조 (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재활원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장애인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사본"으로 한다. ②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시설로 본다. ③(시설장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그 직종에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7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②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 중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⑩주민투표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⑫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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