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를 위한 비용의 지급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대상자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하여주는 것이 소요예산 및 장애인보조기구의 이용 또는 제조·수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