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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전면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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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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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자격증 발급신청 등)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 다만,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터) 사진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