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포장을 포함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중서하지 아니한다.
제4조(서훈의 추천)
서훈대상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제5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6조(치탈)
서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 기타 관계 물품을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제7조(유상교부)
①수훈자는 훈장을 분실·파손한 때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소한 훈장을 패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비를 납입하고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조(진렬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진렬하여 교육 또는 전시에 공할 훈장은 정부에서 따로 제작·교부할 수 있다.
제9조(기재)
총무처장관은 서훈한 자를 훈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훈장의 종류와 등급 및 서훈기준

제10조(훈장의 종류)
훈장(이하 이 장에서는 포장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공로훈장
3. 무공훈장
4. 소성훈장
5. 근무공로훈장
6. 수교훈장
7. 문화훈장
8. 산업훈장
제11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우방원수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건국공로훈장)
건국공로훈장은 대한민국건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3등급으로 한다.
1. 중장
2. 복장
3. 단장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
제14조(소성훈장)
①소성훈장은 공무원(군인·군속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청조소성훈장
2. 황조소성훈장
3. 홍조소성훈장
4. 록조소성훈장
5. 옥조소성훈장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급상당이상 공무원은 청조소성훈장 또는 황조소성훈장
2급상당 공무원은 황조소성훈장 또는 홍조소성훈장
3급상당 공무원은 홍조소성훈장 또는 록조소성훈장
4급상당이하 공무원은 록조소성훈장 또는 옥조소성훈장
제15조(근무공로훈장)
①근무공로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1등근무공로훈장
2. 2등근무공로훈장
3. 3등근무공로훈장
4. 4등근무공로훈장
5. 5등근무공로훈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인·군속의 경우
중장급이상은 1등근무공로훈장 또는 2등근무공로훈장
준장·소장급은 2등근무공로훈장 또는 3등근무공로훈장
령관급은 3등근무공로훈장 또는 4등근무공로훈장
위관·준사관급은 4등근무공로훈장 또는 5등근무공로훈장
하사관급은 5등근무공로훈장
2. 공무원의 경우
1급상당이상 공무원은 1등근무공로훈장 또는 2등근무공로훈장
2급상당 공무원은 2등근무공로훈장 또는 3등근무공로훈장
3급상당 공무원은 3등근무공로훈장 또는 4등근무공로훈장
4급상당이하 공무원은 4등근무공로훈장 또는 5등근무공로훈장
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1등수교훈장
2. 2등수교훈장
3. 3등수교훈장
4. 4등수교훈장
5. 5등수교훈장
②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특사를 포함한다)에게는 국제교환시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훈등급은 그 직위와 공적의 정도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사급 이상은 1등수교훈장
공사급은 2등수교훈장
참사관급은 3등수교훈장
2등서기관급은 4등수교훈장
3등서기관급은 5등수교훈장
제17조(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부문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3등급으로 한다.
1. 대한민국장
2. 대통령장
3. 국민장
제18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3등급으로 한다.
1. 금탑산업훈장
2. 은탑산업훈장
3. 동탑산업훈장
제19조(포장의 종류)
①포장은 훈장의 하위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방위포장
3. 면려포장
4. 문화포장
5. 공익포장
6. 식산포장
7. 근로포장
②건국포장은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사업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방위포장은 국방 또는 치안에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면려포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며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문화포장은 교육·학술·예술 기타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⑥공익포장은 공익사업 또는 공공시설에 다액의 사재를 기부하였거나 혹은 이를 경영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⑦식산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달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⑧근로포장은 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보국의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3장 공적심사

제20조(공적심사)
훈장의 수여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서훈의 경우에는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공적조서)
①서훈을 위한 추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는 정확·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공적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상훈심의회설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상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심의회구성)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24조(위원등의 임명 및 위촉)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5조(위원의 신분과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대리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27조(심의회의 의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비밀보지)
위원은 심의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수여

제29조(훈장증과 부상)
훈장을 받는 자에게는 훈장과 같이 별지 제2호의1서식 내지 제2호의19서식의 훈장증을 수여하며, 현금 기타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다만, 훈장증의 문안은 필요에 따라 례문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서훈시기)
훈장의 수여는 정기서훈으로서 년2회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에 행한다. 다만, 정기서훈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하여 충무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륙군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사령관이 인헌무공훈장을 각각 대리수여할 수 있다.
제32조(대리수여의 사후승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자는 당해 공적을 상기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훈장의 수여)
훈장의 수여는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으로 친수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관계부장관·도지사, 각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전수한다.
제34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참석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훈장의 전달)
수훈자가 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장관·재외공관장 또는 부대장을 통하여 전달한다.

제5장 패용

제36조(패용기간)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한다.
제37조(패용시기)
훈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패용한다.
1. 국경일
2. 축일
3. 제일
4. 기념일
5. 열병식·사열식·분렬식이나 기타 의식에 참석할 때
제38조(훈장과 복장)
①훈장은 예복 및 정복에는 정장을, 연회복이나 야회복에는 축소한 훈장을 패용한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의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정복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작업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으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 또는 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
제39조(병패금지)
훈장은 정장·축소한 훈장 및 약장을 병패할 수 없다.
제40조(패용순위)
①훈장은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패용한다.
②외국훈장은 우리나라 훈장 다음에 패용한다.
③포장은 훈장 다음에 패용한다.
제41조(정장·부장의 패용방법)
①훈장은 다음과 같이 패용한다.
1. 무궁화대훈장은 경식을 목에 걸고 장은 가슴 중앙에 수하하여 패용한다
2. 대수로 된 훈장은 정장 및 부장으로 나누고 정장은 대수로써 오른편 어깨로부터 왼편 옆구이로 두르며 부장은 왼편 가슴아래에 패용한다
3. 중수로 된 훈장은 정장 및 부장으로 나누고 정장을 중수로써 목에 걸고 부장은 왼편 가슴아래에 패용한다
4. 소수로 된 훈장은 왼편 가슴에 가로 열을 지어 패용한다
②각각 종류가 다른 대수로 된 훈장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을 2개이상 받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있어서 상위의 훈장을 패용하고 기타 훈장은 부장만을 패용한다.
③정장 및 부장의 패용위치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42조(약장의 패용방법)
약장은 왼편 가슴위에 패용하며 그 패용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43조(외국훈장의 패용)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는 외국훈장만을 패용할 수 없다.
제44조(외국훈장패용허가신청)
①외국훈장을 패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패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하되, 외국으로부터 수령한 훈장 및 훈장증의 사진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총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제식

제45조(훈장도안심의회설치)
훈장도안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훈장도안심의회(이하 "도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도안심의회의 구성)
도안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47조(위원장등)
①위원장은 총무처장관,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②위원은 훈장도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8조(제식·규격)
훈장의 제식과 규격은 별표5 내지 별표35와 같다.
제49조(훈장의 제작)
훈장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0조(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동전)
제49조에 위반한 자 또는 훈장을 매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장 보칙

제52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19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받은 서훈은 이 법에 의한 서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