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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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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상교부)
①수훈자는 훈장을 분실·파손한 때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소한 훈장을 패용하고자 할 때에는 실비를 납입하고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