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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1393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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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