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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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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훈심의회설치)
총무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훈장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상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