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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훈장의 종류)
훈장(이하 이 장에서는 포장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공로훈장
3. 무공훈장
4. 소성훈장
5. 근무공로훈장
6. 수교훈장
7. 문화훈장
8. 산업훈장
훈장(이하 이 장에서는 포장을 제외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공로훈장
3. 무공훈장
4. 소성훈장
5. 근무공로훈장
6. 수교훈장
7. 문화훈장
8. 산업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