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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3·1·25]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