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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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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원장등)
①위원장은 총무처장관,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②위원은 훈장도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