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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적심사)
훈장의 수여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서훈의 경우에는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훈장의 수여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서훈의 경우에는 상훈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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