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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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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훈장과 복장)
①훈장은 예복 및 정복에는 정장을, 연회복이나 야회복에는 축소한 훈장을 패용한다. 다만, 대수 또는 중수로 된 훈장의 정장은 축소할 수 없다.
②정복 또는 전시에 있어서의 작업복에는 약장을 패용할 수 있으며, 15개이상을 패용할 때에는 축소한 약장을 패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 또는 약장을 축소할 때에는 원형의 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