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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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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다음의 5등급으로 한다.
1. 태극무공훈장
2. 을지무공훈장
3. 충무무공훈장
4. 화랑무공훈장
5. 인헌무공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