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이하 "훈장"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6조의4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대한민국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3조(서훈기준)
서훈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4조(중서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외국의 장을 제외하며, 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②전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1.29>
③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삭제<1999.1.29>
제7조(서훈의 확정)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8조(치탈)
①서훈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며,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치탈하고,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때
3.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장을 치탈하거나, 패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전문개정 1973.1.25]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11조(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3]
제12조(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특명전권위원 및 특사를 포함한다)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17조의2(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7조의4(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18조(훈장의 등급별명칭)
제11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훈장의 등급별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19조(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전문개정 1973.1.25]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2조(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3조(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9.1.29>
제24조(보국포장·예비군포장)
①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신설 1971.1.14>
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6조의2(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3(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6조의4(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27조(제식의 규격)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훈장은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을 제외한다)·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정장·부장·약장·금장 및 경식과 수의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1999.1.29>
제29조(훈장의 수여)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친수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할 수 있다.
제30조(대리수여)
①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부득이한 때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이하의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의 무공훈장은 전시에 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대리수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군사령관·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대리수여에 대한 사후승인)
국방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훈장을 대리수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적사항을 상기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부상)
훈장을 받은 자에게는 부상을 병수할 수 있다.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훈장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패용)
①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훈장의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1999.1.29>
제36조(훈장의 재교부)
①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상으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훈장의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렬용훈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 또는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1999.1.29>
제39조(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제40조(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4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1963.12.14 제1519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이전에 받은 서훈은 이 법에 의한 서훈으로 본다.
부칙 <제1885호,1967.1.16>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녹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同前)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同前)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제2282호,1971.1.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47호,1973.1.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제4222호,1990.1.1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713호,1999.1.2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