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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개정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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