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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765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상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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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2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