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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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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