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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2000·1·30]]
훈장을 받지 아니한 자(유족을 포함한다)가 훈장을 패용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2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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