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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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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패용순위)
①훈장은 제10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패용한다.
②외국훈장은 우리나라 훈장 다음에 패용한다.
③포장은 훈장 다음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