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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제정 1963.12.14 법률 제1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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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리수여)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을 대리하여 충무무공훈장 및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인헌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륙군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 화랑무공훈장을, 각 군사령관이 인헌무공훈장을 각각 대리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