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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자치도의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전북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시책·지구 등을 시행·추진·지정하거나 사업·시책·지구 등의 시행·추진·지정을 허가·인가·승인하려면 미리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되는 이 법에 따른 계획·시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8조(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9조(전북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북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 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또는 도의 조례·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전북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또는 도세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77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장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생명산업, 전환산업,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생명경제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의 보존·관리와 토지·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개발과 안전 및 방재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9.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2.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3.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50조에 따른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73조제7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

제18조(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화산업의 집적도 및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생명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생명산업의 세부 분야별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 지정 계획
3. 농생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분야별 농생명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5.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농생명산업 진흥과 농생명지구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
2.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4.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등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할 것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협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제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생명지구의 종류 및 관리, 지정·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생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생명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농생명지구에 한정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농생명지구 내 농어촌정비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농생명지구 내 공유지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친환경농산물·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제23조(농생명지구 내 곤충산업의 육성)
① 국가는 농생명지구의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하여 농생명지구에 양봉 신품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꿀벌 품종개량 연구 등의 수행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꿀벌 품종개량을 저해할 수 있는 개체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에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제24조(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내 전북자치도 소유의 부동산을 입주기업(「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자기술연구단지에서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한우산업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우량 한우집단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선발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품질 한우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능력한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능력한우에 대한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한우의 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에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약 등 혁신형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의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감염병 대비·대응역량 강화)
도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절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제30조(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
도지사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 및 해제하거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신·재생에너지 이용권고)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절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⑤ 재단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복합단지의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재단 및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1절 첨단소재 융복합 및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진흥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도지사는 검사·인증장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대체부품의 인증표시와 구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0조(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경우
3.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
① 케이팝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5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도지사는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야간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야간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2. 야간관광산업 개발 및 홍보
3. 야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야간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과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한국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절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제50조(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 자연생태와 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⑨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 계획
8. 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7. 「하수도법」 제5조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8.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5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악관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5조(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악관광사업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6조(산악관광진흥지구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지사가 제5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사업시행자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3.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7.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6.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정비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④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 목원에 필요한 시설
⑤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⑥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8조(산악관광진흥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산악관광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0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7조제4항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제61조(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실시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④ 제3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에 있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악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악관광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56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1절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2. 복합단지
3. 문화산업진흥지구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해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6조(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간(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지원기간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제67조(대학 학생정원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이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필요한 조치의 방법, 절차, 세부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

제68조(금융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금융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이 금융에 관한 올바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전북자치도 내의 금융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전북핀테크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기 위한 연금 및 보험업과 생명경제도시 형성을 위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및 연기금·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과 연계되는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육성지구 내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육성지구 내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2. 육성지구 내의 기업이 개발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의 요건 충족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해제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2조(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해당할 것
나. 도민이 보유한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총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 중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7항 중 "지정"은 "변경"으로 본다.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78조(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제79조(도서관 조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2조(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3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장 지역특화 발전과 민생경제 활력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제85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학교·공공급식 등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6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41조제1항·제8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 등의 규제기준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등 특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2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4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어업(근해어업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4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8조(시험양식업 특례)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유어장의 지정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62조「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1조(생명경제 녹색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과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생명경제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2조(지역특화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 및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체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3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도지사가 승인한 제4호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농생명산업지구
2.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산업진흥지구
3. 제5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4.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4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9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6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등 특례)
제9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7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지구에 대하여는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4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최초로 승인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93조제1항 각 호의 지구·계획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제5편 자치권 강화

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3급에서 2급으로의 승진은 제외한다)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① 도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전북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의 전북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전북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시·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9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0조(해외협력)
전북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전북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제63조제3항·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전북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12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범위 및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은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국가공무원(소방공무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의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24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보칙

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50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 제74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5.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26조(감독)
①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변경·이전·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 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의 위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편 벌칙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131조(과태료)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2023.12.26 제19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1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