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12.26 제19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1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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