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0조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50조제8항에 따라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4. 제74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5.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부 칙[2023.12.26 제19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항·제4항 및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본다. 제5조(종전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8일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 및 전라북도의 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시 또는 군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2 중 "전라북도의회의원"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별표3의 시 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1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제5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52조의4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3조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후단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9조 단서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법률 제1921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⑨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인용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장 또는 군수와 동격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라북도지사"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도조례에서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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